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주주 보유주식매입건 엠에스오토텍 | 2010-03-09

A주식회사 대주주인 김모씨가 자기보유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증여세을 납부여력이 없어
증여받은 주식을 (A)주식회사가 (즉 자기주식) 매입하여
주식소각을 하여고 합니다
세무상 문제점 무엇이있는지요?


답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주주의 아들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