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반품에 관한 질의 네슈라화장품 | 2008-04-01

직수출 반품의 건이 있어서 기존 상담내역을 조회해봤더니 매출취소로 처리한다는 답변글을 봤습니다만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직수출 반품의 건을 매출취소로 처리하지 않고, 수입으로 처리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상계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인지요...안된다면...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수출 반품의 건으로 수입면장을 받아 매출취소로 처리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상 수출실적명세서의 합계금액과 수출금액이 매출취소한 금액만큼 차이가 날텐데...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수출된 제품의 계약취소 및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에 매출취소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입, 매출상계로 인한 총액은 동일하나 매입, 매출의 과대계상으로 분식회계 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취소후 애초 수출금액과의 차액은 반품세금계산서 작성시 차감되는 부분만 적색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흑색으로 기재하여 차감된 증빙으로 제출하고 상계후 발생된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