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문의 현대통신(주) | 2010-03-09

2010년 3월에 주주총회를 할려고 합니다.
주총시 안건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원 직원 모두 퇴직금 지급규정은 세법상 정하고 있는 지급 규정에 의거
근속년수 1년에 대해서 1월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질문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시 (대표이사 4배, 사장3배 부사장 2배 전무이하 1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다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주총일은 3월 15일) -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근속연수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근속연수는 10년)
또한 이 안건 상정시 근속연수 소급적용이라는 표현을 명기해 주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일 현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손금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총에서 승인된 3월15일부터 새로운 규정(근속연수, 배율 등)을 적용하여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과-3897, 2008.12.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