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보증금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화승인더스트 | 2010-03-0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거래처에 판매보증금을 1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 의거하여 판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판매장려금으로 매출액 직접차감하고 있으며 장려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판매보증금이자를 지급시 당사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매출액 xxx / 미지급금 xxx

2.현재 별도의 원천징수는 하고 있지 않은데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판매보증금이자의 지급시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하여 매월신고납부 하여야하는지

3.거래처가 많은데 원천징수를 매월하지 않고 12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판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매출액에서 감액합니다.

2. 판매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상호약정에 의해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급되는 이자는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