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딩의 부분임대후 건물주가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일괄납부하고 당사의 점유면적 대비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안분계산하여 전기요금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수도요금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되는 것이 맞는지 발행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임차건물의 점유면적 대비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안분계산하여 납부시 전기요금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안분계산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