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국내업체에 로컬수출로 1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월에 국내업체에서 해외에 수출한 물품중 불량이 있다하여 불량에 대하여 다시 제작하여 2월에 무상거래(대체품 수출)로 수출신고필증을 끊어 로컬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다시 영세출 세금계산서를 끊고 나중에 반품에 대하여 적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관련예규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불량제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46015-1636, 1995.9.7
2.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