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쳐 산재요양을 들어간 직원입니다.
2007년도 입사하여
2009년도 3월 26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산재요양 후
장애판정을 받았고. 더이상 업무를 할수없어..
2월28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2월 28일까지 근속기간으로 적용하면되는지..
퇴직금정산은 산재요양급여를 적용하여 산정을 해야되는지..
산재 들어가기직전 3개월급여로 산정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업무중 부상으로 산재요양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산재요양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포함해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부가 산재보상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산재가 발생한 날의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