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연구비 정산잔액 반납시 계산서 발행여부 | 2010-03-08

우리 연구원이 B사(타 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에게 위탁연구용역을 맡기고 청구계산서를 받아 위탁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 연구기간이 종료하여 정산 잔액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 B사로부터 돌려받는 정산잔액에 대하여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지요? 발행해주어야 할 경우 다음 모두 발행해주어야 할까요? (1)번만 발행해주어야 할까요?

(1) 연구비 사용후 잔액에 대하여 돌려받는 부분
(2) 상대방 B사가 사용한 연구비중 B사가 규정위반으로 잘못사용하여 불인정 받아 돌려받는
부분
답변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기간 종료후 정산시 돌려받아야 하는 차액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규정위반으로 잘못 사용하여 돌려받게 되는 부분도 수정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