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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등기 완료후 세무서신고기한 이감사 | 2010-03-08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청산등기 완료하면 세무서등에 추가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할텐데
사업자등록증 반납 및 법인세 신고등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청산등기 후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시 같이 반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