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원천징수 한솔교육 | 2010-03-08

당사는 교육회사로서 회원집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방문하여 가르치는 회원교사 인원이 많이 부족한상태로서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회원이 있는 학부모가 추천을 했을시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 그 학부모가 추천한 사람이 교사로 채용된다는 조건입니다

회비를 면제해주긴하나 원천징수세액은 입금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회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때 필요경비 인정인지, 불인정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부모도 선생님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경비 인정하는쪽이 더 옳지않을까 하고 판단이 됩니다

비슷한사례나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원의 학부모가 인력을 추천하여 채용시 회비를 면제하는 경우에 면제해주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일종의 사례금으로 동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명가능한 경비가 있다면 해당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