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해당 시설을 실제 가동하고 대금도 지급한 시점인 2007년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1914, 2003.11.0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가동만을 늦추어 당해 자산의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자산의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당해 자산의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법인 22601-4296, 1989.11.25.과 법인 46012-3645, 1996.12.2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 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 법인22601-4296, 1989.11.2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 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