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2010-03-08

2006년 8월 사업용고유자산 투자 개시 총 도급액 50억

2006년 12월말 현재 50억 건설중인 자산 계상(50억 거래처 지급어음 계상)
2007년 3월 50억 미지급공사대 지급어음 현금지급
2007년 6월 50억 본계정인 기계장치로 대체

이때 임시투자세액 공제 신청 가능연도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2006년인지
아니면 실제 현금 지출 및 투자가 완료된 2007년도 인지?

대규모 플렌트 건설시
1.지급의무 확정시
2.실제 지출시
3.건설가계정의 본계정대체
중 어떤 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년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해당 시설을 실제 가동하고 대금도 지급한 시점인 2007년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1914, 2003.11.05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가동만을 늦추어 당해 자산의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자산의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당해 자산의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법인 22601-4296, 1989.11.25.과 법인 46012-3645, 1996.12.2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 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 법인22601-4296, 1989.11.2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 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