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구입비 외에 전시회를 위한 작품 제작비 지출하는 경우(비영리회계) 적정한 회계처리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2. 고가구 구입의 경우 적정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작품구입과 관련된 제작비 지출은 작품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장식이나 환경미화의 용도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기 위해 구입한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2. 고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