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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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할인차금 적용 여부 문의 방주광학 | 2010-03-06
안녕하세요.
국내 굴지의 기업 S 사로부터 협력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협력사 지원의 명목이라서, 우수하고 신용도가 있는 협력사를 선별하여 무이자 3년 분할 상환
약정을 맺었고 장기차입금으로만 처리를 하였는데, 감사법인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하고
이자비용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이자로 받았으니 세무조정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라고
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목적으로 제3자간 받은 것의 현재가치를 따지고,
이자비용을 계상 하는 것이 맞는지 자꾸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답변
구입대금의 외상매입이 아니라서 꼭 필요는 없으나 현재가치평가반영도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