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외투법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외본사 업무를 처리한 부분을 time activity 기준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식 계약서는 없고 관련 이메일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자의 비용에 대해 mark-up을 붙이지 않고 recharge한 부분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액면 그대로는 부당행위로 일부 부인되니 5%내외의 마크업을 붙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