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ERP의 감가상각방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03-05

2008년부터 ERP를 도입해서 사용중인 법인입니다.
저희는 ERP를 소프트웨어 처리하여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중인데 법인세법의 유권해석상 ERP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정률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세무조정시 장부와 세법상 상각범위액만큼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 시켜줘야하는건가요?
답변
ERP 도입과 관련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나, 귀사의 경우 기존의 상용화된 ERP소프트웨어로 상각방법신고하지 않았다면 비품 등으로 정률법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시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