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라도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장,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현재 10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 업체간 거래로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