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에스케이씨앤씨 | 2010-03-05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가서 용역을 제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출장은 총 2회이며,

첫번째 출장 (7월 ~ 10월)
82박 83일 정도의 체류기간이었고, 시스템 구축용역을 재공했으며,
해외에서 주재하며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을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출장 (11월 )
두번째 출장은 앞선 시스템 구축용역의 연장선상에서
10일 정도 용역제공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저희가 궁금한 것은 10일 정도의 해외출장이라 할지라도
용역제공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봐서 국외근로소득으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요.

법에 따르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조)

단순 출장인지, 용역의 제공인지의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용역을 제공한 기간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단 며칠이도 해외출장을 나가 용역을 제공하면 국외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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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이건은 앞선 건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법인 46013-3631, 96. 3. 21.)

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내 업체간 거래이나
용역의 제공만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방을수 있는지요?
답변
1. 해외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라도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장,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현재 10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 업체간 거래로 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