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매해서 수출할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그러나 신차를 당사가 등록후 즉시 말소하고 수출할경우 중고차로 인식해서
개별소비세환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뭔가 불합리 한듯합니다.
자동차메이커에서 등록을 요구하므로 당사가 등록은하지만 불과 3~4일후 바로 수출.
자동차는 출고된상태 그대로, 단지 서류상 등록여부만 다름.
개별소비세 환급불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답변
개별소비세 환급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다음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1228, 2007.04.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3팀-1155, 2008.06.1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