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해보험을 가입해줬는데,(계약자가 회사이고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 개인당 년보험료 합계금액이 70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을 과세(급여)로 봐야 하나요?
질문) 년보험료 합계금액이 72만원인경우; 2만원만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는지요?, 전액을(72만원)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는지요?
답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되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전액과세가 아닌 7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