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료 과세 관련 한국브리태니커 | 2010-03-05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해보험을 가입해줬는데,(계약자가 회사이고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 개인당 년보험료 합계금액이 70만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을 과세(급여)로 봐야 하나요?
질문) 년보험료 합계금액이 72만원인경우; 2만원만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는지요?, 전액을(72만원)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하는지요?



답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되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전액과세가 아닌 7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