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표질의 장민호님 | 2010-03-05

질의)
현황: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甲사에서 콘도리조트 공사를 한 참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아 콘도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임

당사인 乙사는 준공이되지않아 사용할수 없는 콘도회원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잔금을 완납한상태며 콘도공사는 2010년 10월준공 예정임 이때 乙사가 구입한 콘도회원권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취득시기는?
갑설:잔금을 완납한 2010.2월이 취득시기이므로 2010년 3월말까지 납부
하여야 함
을설:아직 준공이 안되어 사용할수가 없으므로 준공예정인 2010년 10월
말 취득한것으로 보아 2010년 11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함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 한가요?
답변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종전 통칙) 105-5의 규정에 따라 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의 취득시기는 회원권 당첨자결정 후 대금완납시에는 잔금지급일이며, 대금완납후 당첨자결정된 경우에는 당첨자결정일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준공중인 콘도회원권 결정후 대금완납하였다면 잔금지급일인 2010. 2월이 취득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