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2006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이란 거주자 본인이 직접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1 이상 투여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사-3323(2006.9.28.)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하지만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경우 2006년2월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오-347, 2007.01.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다만, 같은영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06년2월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2008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유권해석에 의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사-1414, 2005.08.16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기타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