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시 부당행위 이감사 | 2010-03-05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간에 임대차계약시 월 임대료산정방법은
시가의 50%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후 연리 5%(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산한 적정임대료가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적정임대료보다 적게 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행하고 있다면
1. 임대인의 익금산입만 문제가 있는지요? (물론 세무조사할 경우 가산세포함)
2. 임대인의 매출누락도 문제가 되는지요?
3. 임차인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대여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반영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매출누락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저가임차에 따라 세금탈루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