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1) 시행사인 갑 과 시공사인 을 이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함
현재 시공사 을 은 갑에게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임. 시공사 을
은 잔여 물건에 대해 대물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2) 미분양,미입주세대 (APT)가액 : 400억 (아파트 40채,분양가액기준)
3) 400억중 미분양건물가 200억(20채),미입주세대건물가 200억(20채)
- 미입주세대가액 200억중 100억은 수금되었고 100억은 미수금 상태임.
*미입주세대 : 분양은 되었으나 분양대금완납을 하지 않아 입주를 못한 세대.
4) 시공사 을 이 받아야할 공사미수금 : 300억
5) 도급계약서상 대물인수시 가액은 분양가의 85%로 해야함을 명시
질의1)이 경우 을이 위 물건 모두 대물인수할 경우 시공사인 乙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갑,을,병중 어느것인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 (미분양가액200억 + 미입주세대가액200억)*85% = 340억
차)미분양건물 340억 대)선수금 100억한
미수금 240억
☞미입주세대의 분양자가 시행사에게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시공사 乙이 승계함, 이유로는 대물취득 乙로 소유권이전후 기분양자가 해약요구시 시공사인 乙이 해약환불금을 기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약후 재분양후 시공사인 乙의 수입으로 계상되므로…
을) (미분양가액200억 + 미입주세대미수금100억)*85% = 255억
차)미분양건물 255억 대)미수금 255억한
☞도급계약서상 대물인수시 85%로 인수명시 조항이 있으므로
미분양가액및 미입주세대 미수금 가액의 85%로 회계처리
추후 미입주세대 100억 수금시 회계처리
차)현금 100억 대)미수금 85억
대)잡이익 15억
병) 미분양가액 200억 *85%+ (미입주세대가액 200억 *85% - 100억) = 240억
차)미분양건물 240억 대)미수금 240억한
☞도급계약서상 대물인수시 85%로 인수명시 조항이 있으므로
미분양가액및 미입주세대 분양 가액의 85%로 중 기수금 100억 제외하고 회계처리
추후 미입주세대 100억 수금시 회계처리
차)현금 100억 대)미수금 70억
대)잡이익 30억
질의2)이 경우 을이 위 물건 모두 대물인수할 경우 갑이 발행해야할 계산서 및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아래 갑~정 가운데 어떤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갑) (미분양가액200억 + 미입주세대가액200억)*85% = 340억
을) (미분양가액200억 + 미입주세대미수금100억)*85% = 255억
병) 미분양가액 200억 + 미입주세대가액 200억 = 400억
정) 미분양가액 200억 + 미입주세대미수금 100억 = 300억
질의3)이 경우 을이 위 물건 모두 대물인수할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아래 갑~정 가운데 어떤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갑) (미분양가액200억 + 미입주세대가액200억)*85% = 340억
을) (미분양가액200억 + 미입주세대미수금100억)*85% = 255억
병) 미분양가액 200억 + 미입주세대가액 200억 = 400억
정) 미분양가액 200억 + 미입주세대미수금 100억 = 300억
답변
1.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기 수금한 금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을)안이 타당합니다.
2. 대물변제시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므로 (병)과 같이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교부해야 하며, 선수금 100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받았다면 (정)과 같이 미수금에 대하여만 교부하면 됩니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므로 대물인수시 미입주세대에 대한 소유권 등이 귀사에 있다면 (갑)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