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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25만원이하 영수증 발행 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0-03-05

거주자의 기타소득일 경우 25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는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총소득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영수증 발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