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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출 관련 수익 및 비용 회계처리 관련 질문 경희의료원 | 2010-03-05
본원 장기이식센터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적출한 후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장기를 직,간접적(이식수술 또는 해당병원으로 제공)으로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장기제공에 대한 일정금액을 받고 장기를 제공한 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병원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본원 관련 직원에게 업무관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장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익을 의료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의료외 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당비용 또한 의료비용인지 의료외비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대가 이외에 장기기증 등에 대한 별도의 사례금 등을 받는 경우는 의료수익보다는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수익으로 장기기증자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 역시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