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점 간판제작대 지원 신흥기업사 | 2010-03-05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리점의 사기진작 및 광고효과를 위해
몇몇대리점(모든 대리점이 아님)에 간판설치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인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세무상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특정 대리점에만 간판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으로 반영하여도 세무상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