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차량 문의 세이디에 | 2010-03-05

세단급차량을 리스할경우(면세로 납부하고 있음) 수리대 및 유류대 같은 경우 부과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의 비영업용 차량의 수리대 및 유류대는 꼭 불공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으로 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비영업용승용차를 취득이나 리스하여 운용시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리대 및 유류대)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불공제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