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와 세금징수 문제 조현철님 | 2010-03-04

우리회사에서는 업무자문을 받기위하여 공무원 퇴직자를 단시간(주10시간 미만)근로자로
계약을하여 채용하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인지?
참고로 연세가 70세가 넘으셔서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건강보험도 자녀에게 등재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2. 원천징수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2.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