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업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이진호님 | 2008-04-01

당사는 대졸예정자(4학년)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1, 1년간등록금 지원(약 1천만원)
2. 매월 연구지원비로 50만원 을
지급하려 합니다.
졸업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에 입사하게 되며, 개인사정에 의해 입사할 수 없을때에는
동지원액을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지원금액의 적정한 계정과목 : 모집채용비,인건비,기부금???
2. 지원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제가 알기론 학교을 통한 지원이 아닌 회사가 선정하여 지원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모집채용비등판관비처리 후 소득세원천징수만 하면 비용인정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전에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입사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의 지급액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해당 학생이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무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28(1997.9.2.)
1.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회수된 금액 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