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전에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입사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의 지급액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해당 학생이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의무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28(1997.9.2.)
1.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회수된 금액 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