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가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부양가족은 미국에 거주하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해외거주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소득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하고 그이외에는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