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회비수익)을 수익사업(교육연수사업)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 이 금액을 과세할지 아니면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 상 사업외수익 항목으로 잡은 다음 따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과세처리한다.
2. 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 상 사업외수익 항목으로 잡은 다음 익금불산입하여 그 금액을 과표에서 빼준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답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분경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법인이므로 비수익사업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