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당월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2월5일에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3월 10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세액을 3월5일 급여(2월분)지급시에 정산하고, 4월 10일 신고 납부시부터 환급세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달 5일이 급여인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3월 급여지급시 정산하고, 4월 신고시에 조정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