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비용의 자본화 계산관련입니다 삼성제일병원 | 2010-03-03

건축법시행령에 해당되는 대수선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4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약5-6개월정도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1구역 09년 1월~6월, 2구역 09년7월~11월, 3구역 09년12월~10년5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충당을 하였습니다

질의)
구역별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공사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 하여야 하는지요?
자본화 할 경우 자본화 기간을 구역별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하는 시점까지만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건물의 모든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자본화기간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
형자산, 투자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취득원가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비용이 원칙이며 자본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