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목적으로 골프장을 예약하였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골프장측에서 패널티지급을 요청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2010-03-03

제목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 예약을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 예약한 부분에 대하여 패널티(>)를 지불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 예약을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패널티는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실제 접대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