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감사에게 소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처리하였읍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비상근감사에게 매월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리 구분되며, 귀사의 경우 해당 비상근 감사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험대상(연령 등)여부를 확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우발적 용역제공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