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제가 올린 질의에 대하여 "회수불능채권 상각위한 재산조사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반영함"이라고 답변주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 좀 알수 있을까요?
답변
법인세법은 업무관련비용과 관련하여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상각을 위한 조사비용도 업무관련비용에 해당되므로 확정일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대비용까지 반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