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선수금에 대한 매출인식시 단어의뜻. 태진스매트 | 2010-03-03

항상 카운셀러로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수출선수금에 대한 외화의 입금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적용할때
선적전후의 환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환가라는것은 선수금으로 보유한 외화를 원화를 컨버젼했을때를 말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그 외화를 다른 매입자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이때의 매각행위를 환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수출계약시 발생할 부대비용(운반비또는 포장비)에 대한 금액도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으로 인식하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수출선수금 외화입금시 외화의 환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이므로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외화부채상환을 위해 외화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시점의 기준환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수출시 발생할 부대비용(운반비 또는 포장비)에 대하여 수출계약시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부대비용도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당초 운반비 또는 포장비 등에 대하여 수출계약시 공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