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입니다.
같은공단내로 확장이전했구요. 주소이전만할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해야하니
여러가지 변경해야할것들이 많더라구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벌써 법인등기부등본이 변경되있는상태라 2주내로 모든것들을 변경해야지 과태료를 물지않는다고합니다.
변경해야할것과 챙겨야할부분 알려주세요..
답변
같은 공단내 확장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