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드립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4-01
답변에는 위와 같은 경우는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관련 예규와 판례를 살펴보면
1.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 자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 92누4642 1992.10.09)
- > 어머니 역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기때문에 자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2.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경에 해당 (재무부 재산 22601-990 1987.12.17)
3.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일 46014-1266 1996.5.22)
-> 위 사례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3번의 판례랑은 다른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는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것 아닌가요 ?
답변
오래된 해석이라서 입증에 제한이 있으나 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