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채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3-03

회수불능채권을 상각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업체의 채권을 전부 상각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권으로 계상했다가 같이 상각하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나 효과는 같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채권을 일부만 상각하게 되는경우에는 재산조사비용을 혹시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이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이 비용을 채권으로 잡아놓고 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답변
회수불능채권을 상각하기 위한 재산조사비용의 경우 채권을 전부 상각하는 경우 및 일부상각하는 경우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