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토성공영 | 2010-03-03

당사는 수도권내 건설업체로서 상시종업수가 36명이고 2009년 매출액이 117억 인데
매출액이 100억이상이면 중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100억이상인것은 2010년부터 적용하는것인지 아님 2009년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및 규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귀사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규정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은 2009. 2. 4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9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