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채무변상금회계및세무처리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0-03-03

안녕하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자가아닌 개인에게 보증을서고 상대방이 이행하지못해
법인에게 제3채권자가 보증한도내 금원을 이행할것을청구해와금원을변상하였습니다 이경우
법인회계처리와 세무처리관계에대해문의드립니다.
문의1) 보증변상금액을 회수하기어려운경우처리방법에대해 회계처리와세무처리방법?
문의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갖추어야하는지요?
문의3) 즉시비용처리가되는지,일정기간경과후처리해야하는지요?
문의4)상기이외처리방법에대해궁금합니다 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는방법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처분손실은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며,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