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 자회사의 한국거래처 개발비용 본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방주광학 | 2010-03-03

<사례>
1. 한국거래처 <- 중국자회사
2. 한국거래처<- 본사 <- 중국자회사

한국거래처가 중국자회사에 개발비용을 지급할 금액이 있는데,
한국거래처에서는 중국자회사 개발비용을 직접 중국자회사로 청구를 하지 않고
본사를 거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중국자회사로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한국내 거래처가 해외 자회사에 용역공급한 경우 국내본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본사가 적절히 중간에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념이면 본사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고 본사가 자회사로 연결시키는 3각거래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