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
- 1/4분기에 제품을 5억 수출하였고 부가세 신고시 5억에 대한 영세율로 신고하였습니다.
2. 반품
- 3/4분기에 수출하였던제품이 2억에 대한제품이 반품이되어 당사에 재입고되었습니다.
참고) 반품시 수입면장에 표시 : 89 (크레임 물품반입)
3. 질의
- 수출하였을경우 영세율로 신고하였는데, 제품 2억에 대한 반품처리된경우 부가세
신고시 마이너스 영세율로 처리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답변
수출물품에 대한 일정부분 반품이 확정된 경우 반품확정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감소금액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