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법상 연구원 인정여부 위더스케미칼 | 2010-03-03

기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나 이와 별도로 개발부서를 운용하고 있읍니다. 개발부서의 인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개발비 산정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개발부서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