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호텔이 단순 안내중개이면 순액주의로 수수료해당액만 매출로 반영해도 됨
부가세는 100%로 신고해도 수익은 순액으로 하는 귀사의 방법에 별 문제는 없으며
수수료도 20%내외이면 총액주의가 아니고 순액주의가 더 타당함
[참고]
1. 기준서 4호 문단 5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2-87, 2002.05.21.
【질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사소유의 호텔건물의 일부 층을 A법인에게 임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은?
투숙객이 A법인의 임대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경우 서비스대행료명목으로 A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약 4%의 수수료를 청구함.
호텔에서 투숙객의 주문을 받아 룸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서비스대행료명목으로 A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약 20%의 수수료를 청구함.
A법인은 월간 시설이용요금을 합산하여 회사에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대행수수료 해당액에 대해 A법인에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투숙객에게 호텔의 숙박료와 A법인의 시설이용대금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는 매월 시설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법인에게 송금함.
회사는 호텔경영수탁관리전문업체인 외국의 B법인과 호텔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인식기준에 따라 추가비용의 발생여지가 있음.
【회신】
회사는 객실이용요금과 서비스대행수수료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며 A법인의 시설이용료는 회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함. 즉, 투숙객이 부담한 A법인의 시설이용료는 A법인의 수익이며 회사는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