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 한무컨벤션 | 2010-03-02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호텔업의 영위하는 법인인데

객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1. 룸서비스의 경우
호텔내 당사가 직접이 아닌 제3의 공급업자를 통해 음식을 제공하고
당사는 그 공급업자와 별도의 수수료 수입계약을 하였습니다
즉, 객실고객에게 제3의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금액만큼(100)을 청구하고
(100%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제3의 공급업자는 당사에게 동일한 금액 100%(100)를 청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또한 수수료 수입계약에 의거 제3의 공급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금액만큼(20) 청구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즉 부가세법상으로는 매출이 2개가 잡히지만
실제 법인세법상 매출은 수수료 금액 20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은 단순한 중개용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전화 또는 세탁용역의 경우
전화국이나 세탁업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는 그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사의 수수료만을 더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100% 발행)
또한 회계처리도 그 수수료만큼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2가지의 경우처럼
당사가 회계처리시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해야하는게 맞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요?
당사는 부가세법 10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법인세법상도 만약 100% 총액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차액만큼의 매출인식과 비용인식으로 인하여
영업수지상 전혀 차이가 없다면 법인세법상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호텔이 단순 안내중개이면 순액주의로 수수료해당액만 매출로 반영해도 됨
부가세는 100%로 신고해도 수익은 순액으로 하는 귀사의 방법에 별 문제는 없으며
수수료도 20%내외이면 총액주의가 아니고 순액주의가 더 타당함

[참고]
1. 기준서 4호 문단 5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2-87, 2002.05.21.

【질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사소유의 호텔건물의 일부 층을 A법인에게 임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은?
투숙객이 A법인의 임대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경우 서비스대행료명목으로 A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약 4%의 수수료를 청구함.
호텔에서 투숙객의 주문을 받아 룸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서비스대행료명목으로 A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에 대해 약 20%의 수수료를 청구함.
A법인은 월간 시설이용요금을 합산하여 회사에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대행수수료 해당액에 대해 A법인에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투숙객에게 호텔의 숙박료와 A법인의 시설이용대금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는 매월 시설이용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법인에게 송금함.
회사는 호텔경영수탁관리전문업체인 외국의 B법인과 호텔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인식기준에 따라 추가비용의 발생여지가 있음.

【회신】
회사는 객실이용요금과 서비스대행수수료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며 A법인의 시설이용료는 회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함. 즉, 투숙객이 부담한 A법인의 시설이용료는 A법인의 수익이며 회사는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령하게 될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