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100% 외투 법인입니다.
세계 각 국에 있는 그룹사와 물품 및 용역, 서비스 거래가 발생 함에 따라
Invoice에 의한 해외 송금 및 수금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수출은 면장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부가세 및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독일 본사에서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기술지원(라이센스) 및 인건비
-전산사용료(웹사이트 이용료등)
-연구 지원비
-국내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에 입국시 한국 체류비등
1.위의 명목등으로 인보이스를 접수하면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인지요?
2.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것인지?
3.국제거래시 원천징수 대상 거래이면 조세협약이 맺어 있는 국가라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1. 외국법인의 기술지원(라이센스) 및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2. 독일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이윤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고정사업장 및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3. 조세협약이 맺어 있는 국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