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얄티지급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01

로얄티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로얄티지급 금액은 산출한 상태이며..
로얄티 금액의 몇%를 원천세로 차감해야 하는지 몇%를 주민세로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천세 및 주민세 %를 좀 알려주세요..
지급대상은 스웨덴이랑 체코입니다..
지급대상 별로 %를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1. 스웨덴 법인에게 사용료소득 지급시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등의 경우에는 15%,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는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2. 체코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체코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0%(주민세 포함)를 한도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필리핀은 제한세율에 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외 대부분의 국가는 제한세율에 주민세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