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당사는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 지점이 임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을 맡겼으나
임차계약을 해지한 후에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즉 연체이자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하고 25% 원천징수 하여야 할지요?
답변
임차계약 해지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자가 임차보증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은 것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정식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