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만원 초과 지출 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는지(개인카드 인정(?)) 궁금합니다
접대비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접대비가 아닌 일반경비의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즉, 회사의 업무관련 일반지출을 임직원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용분은 연말정산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