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과 구축물의 차이,구분 녹십자백신 | 2010-03-0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의약품 제조 및 업무용 주요 건물 이외의 부속 건물(설비)등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하는 것입니다
식당건물, 경비실, 폐수처리장(설비), 폐기물처리장(설비), pump house 등을 회계,세무적으로 건물이나 구축물로 구분하는 기준 등이 있으면 법규나 준칙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컨대, 회계.세무적으로 설비의 규격이나 형태에 따라 건물로 구분되는지 아니면 구축물로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이나 구축물을 구분하는 세법 및 회계상의 규정은 없으며 건축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교량·궤도·갱도·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은 구축물로 반영하고 그외의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는 건물로 반영합니다.